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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빠가 동생 울 때마다 목 졸랐어요" 다섯살 장남의 증언

"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어요."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 사건의 항소심에서 남은 첫째 아들이 한 증언이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세 자녀의 아빠 황모(26)씨와 엄마 곽모(24)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틀었다. 검찰은 "만 4세 아동이다 보니 사망한 지 오래된 막내를 기억할지 의문이 다소 있었으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인) 황씨가 목을 졸라서 바둥거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황씨의 (범죄)행위를 추론할 수 있음은 물론, 그 행위를 먼저 진술한 곽씨 또한 자녀가 울 때마다 남편이 목을 졸라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도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셋째 아들은 생후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 곽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미비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빠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엄마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18 17:55
경제

지적장애 딸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계부

지적장애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친딸이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해외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하는 등 방임한 친모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1년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40)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C양을 데리고 오며 함께 살게 됐다. A씨의 '몹쓸짓'은 그해 여름 시작됐다. 그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C양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해 C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C양은 8살이었다. A씨는 이후에도 6년간 아내가 입원해 집을 비운 틈이나 해외에 거주할 때 C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C양이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몹쓸 짓을 했다.2017년에는 아내가 출국해 집에 없는 틈을 타 C양을 성폭행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친딸인 C양이 2011년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했다.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C양이 임신하자 해외로 데리고 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하기도 했다. C양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친딸의 성폭행 피해를 수년간 방치한 친모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으며,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서 감내해 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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